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어려울 때, 낮은 신용점수(신용취약)로 인해 대출이 막혔던 소상공인들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기회가 있습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제도는 신용점수가 낮은 소상공인을 위해 비교적 낮은 금리와 일정 한도로 운영자금 또는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융자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용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공단에서 별도 안내하며, 공고가 나오는 즉시 접수 가능하므로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직접 대출신청자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취급은행을 통해 신청서류를 대행 접수하거나, 디지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공단 관할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시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이후에는 공단의 심사 과정을 거치며, 조건이 충족될 경우 융자가 실행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공단이 별도 공지한 자료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공단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대상 조건

 

 

이 제도의 대상은 ‘신용취약’ 소상공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NICE평가정보 기준 개인신용점수가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또한 신청 시점에서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교육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이뤄집니다. 신청 시점의 신용등급이 839점 이하이어야 하며, 그 이후 신용점수가 바뀌더라도 신청 당시 점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및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융자로 받은 잔액이 있는 경우, 신규 대출 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잔액과 합산되어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기존 융자 잔액이 많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항목 조건 / 기준 비고
신용점수 조건 개인신용점수 839점 이하 NICE평가정보 기준
교육 이수 여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신용관리 교육 이수 사전 필수
사업자 규모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기존 대출 여부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및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잔액 합산 잔액 따라 한도 조정
융자 방법 직접대출 (공단을 통한) 담보·보증 필요 여부는 공단 심사에 따름

✅ 지급 금액


이 자금은 대출 형태로 제공되며, 운영자금 또는 운전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최대 대출한도는 3,000만원입니다. 다만 이 한도는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및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 잔액과 합산된 금액 기준이므로, 기존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 실제 대출가능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변동금리 + 1.6%p 조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3%라면, 실제 적용 금리는 약 4.6%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며, 그 중 2년은 거치기간(원금상환 유예)을 둘 수 있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시점에도 여유 있게 대응 가능합니다.


항목 내용
최대 대출 한도 3,000만원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 p (변동금리)
대출 기간 최대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용도 운전자금 /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유효기간


이 제도는 상시 운영되는 정책자금 융자 제도이며, 신청 기간은 별도 공단 안내에 따라 수시로 변경됩니다. 공고가 게시되면 바로 접수 가능하므로,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고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단에서 공고 공지가 없을 경우, 신청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대출이 급한 경우 다른 금융상품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대출잔액과 신규 신청 대출잔액의 합이 3,000만원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실행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 대출 실행 시점, 상환 조건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공단 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533‑0100)로 문의할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해 현재 진행 상태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접수 확인 메시지 및 이메일/SMS 알림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락처 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었는지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다음 이전